경기도에서는 관광업체에 대하여 코로나 운영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경기도 코로나 운영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코로나 운영지원금 접수 기간, 접수 하기, 대상
1. 기간
2월 16일 ~ 3월 11일 오후 6시 까지
2. 접수
경기관광공사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에서 접수
3. 대상
1) 관광업체 -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관광업체 4000여 곳으로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곳이어야 합니다.
2) 전세버스업에 등록되어 여행용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4. 금액
1) 관광업체 - 40만 원
2) 관광버스 전세 업체- 전세버스 1대당 10만 원
위기대응 경기도 코로나 운영지원금 지급합니다.
4. 제외 업체
1)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 출연으로 만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정지 10일 이상 처분 혹은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3) 1개의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체로 간주되므로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지원금 적격업체 선정 규모
일부 조정 가능하며 적격 여부 확인은 3월 28일 이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6. 지급
3월 31일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관광공사 바로가기 ---->>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 바로가기 ----->>
1. 신청요건
2. 제출서류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업 사업주 분들이 매우 어려우신 상황이실 텐데 경기도 코로나 운영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가능하면 모든 관련자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