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종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없이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별 소송도 6건이나 있고 현재 3건이 판결이 난 상태이나 지자체별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당분간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혼란 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발표된 내용은 자세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오니 찬찬히 읽어 보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 효력정지
방역 패스의 효력 정지가 일단 서울시에 내려졌습니다. 1023명의 시민들이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한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을 일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1월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사용에 대한 제동을 건 이후 두 번째 결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서울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두형 교수 및 시민 1023명은 12월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방역 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집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내용
일단 조교수와 시민들이 낸 소송에는 경륜장,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일부 유흥, 오락시설을 제외한 9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3월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 6개월 방침 효력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4일에는 법원 행정 8부, 이종환 부장판사가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의 방역패스 적용 본안소송 1심 선고까지는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방역패스의 효력에 관련하여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는 있는데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 놓으면서 기준이 헛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마다 다른 판단 논란 가중
현재 각 지자체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신청은 총 6건으로 15일까지 3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1월 4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이로서 전국의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4일 조두형 교수와 시민들이 낸 소송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의 건이었습니다. 이로서 서울 내 3000m2 이상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적용되었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건은 서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서울에서만 방역패스 효력정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 13부, 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 21 대표 황장수 씨가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처분 효력 정지에 대한 신청은 14일 기각했습니다.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논란이 가중되는 이유
보건복지부의 방역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끼리 결론이 다릅니다.
영남대 의대 조 교수의 신청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이루어졌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방역패스 관련 조치 시행 행위는 재난 수숩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 되므로 행정기관 상호 내부 행위이며 그 자체가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벌률관계를 직접 변동 초래 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 방역 조치는 지차제의 공고를 통해서 효력 발휘가 되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 역시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행정 13부와 행정 8부는 보건복지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3건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결정 난 3건도 항고 함으로 결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소송 및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부끼리도 서로 다른 의견과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이견, 행정소송 대상에 대한 이견, 방역패스의 범위에 대한 이견과 백신의 효과 및 돌파 감염, 방역 패스 이용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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