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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정부에서 근로자 여러분들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원 정책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급등으로 인하여 매매가의 급등뿐만 아니라 전세 역시 급등했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에게 더욱 힘든 일은 이사철, 계약 연장을 해야 할 때 급등한 전세비나 월세 등이죠. 그나마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것마저도 행운의 시대가 되어버려 씁쓸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전세비 연장 시 오른 전세비를 최대한 저리로 대출받을 수만 있다면,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해야 할 때 낮은 대출금리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감사할 일 아닐까요? 

 

그래서 계약 연장일이 오기전에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이 정부 지원의 일원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었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대주들 중에 대출 대상으로서 그 조건이 맞다면 일정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며 정부 지원 주도 사업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 조건이 많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몇가지 안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이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세대원 전체가 주택관련한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시 6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자산이 2022녀도 기준 3.25억 원 이하인자

◾ 신용도 요건을 충족한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1월 1일이고 잔금 지급일이 3월 1일, 전입일이 4월 1일이라면 이중 빠른 날인 3월 1일 부터 3개월 이내 즉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1월 1일이고 계약의 갱신일이 3월1일이라면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의 전환일이 3월 1일이라면 3개월 이내, 즉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하던지 신청기간내에 하면 되겠지만 대출인 만큼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려면 먼저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으로 대출이 확실한 지 확인 후 최종 대출일은 최대한 나중에 대출을 받도록 은행과 확인을 해 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버팀목 전사자금 대출 홈페이지 가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 대출금리와 대출 가능 금액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1.8~ 2.4% 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라 해도 현재 3.01% ~ 6% 정도 이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낮은 금리로 보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금액

 

◾ 대출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수도권 외는 0.8 억 원 이내입니다. 

◾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일 경우 수도권은 2.2억원, 비수도권은 1.8억 원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에 연장 시점이 되었을 때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 요건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은 임차 전용면적은 85m2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일반 가구와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제한이, 두 자녀 이상의 세대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 금액

 

대출금을 받으시려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아셔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호당 대출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연간 소득에 따른 대출금액

무소득자 15백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연간 인정소득이 45백만 원입니다.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연간 인정소득이 연간 소득 x 3.5입니다.

20백만 원 초과의 소득자는 연간 인정소득이 연간 소득 x 4.0입니다. 

단,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대출금이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대출한도액을 두고는 있지만 상환할 때에도 어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액 = 연간 인정소득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 금액 - 동일한 기전 세자 금 보증잔액

  

5. 상환 방법

 

상환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및 담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선택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다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 한해서만 담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체권양도협약기관은 LH, SH,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이며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화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 그 외에도 고객 50% 부담의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등이 더 나갑니다. 물론 대출금은 임대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역시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으니 타 상품에 비해 확실히 이익이 되는 상품입니다. 보증 가능 여부나 한도 결정 문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 센터 1566-9009 혹은 기금 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하시면 됩니다. 

🔻 대출 철회를 할 경우

단 대출을 철회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 중 가장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받은 날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위의 은행을 온라인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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