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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서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상이 청년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바로가기🔻🔻🔻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대상의 나이와 금액등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목 차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과 조건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 대출금리, 대출 가능 금액

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이 모자란 만 19세~만 34세까지의 경우 이런 세대주들 중에 대출 대상을 정하여 그 조건이 맞다면 일정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 지원금 주도 사업입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조건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만 34세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입니다. 즉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 이주 재가발 구역 내의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자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3.25 억원 입니다. 

 

◻ 신용도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의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부가 없어야 대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대출접수일 및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 대출금리, 대출 가능 금액

 

1)  대출 대상 주택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주택 요건

 

대상 주택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은 85m2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의 주택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액 

 

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 이하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금액 7천만원 이하까지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최고 보증금의 80% 이내이나 최대 금액 7천만 원 이하까지

 

💠 담보가 있을 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의 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규정의 한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서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

 

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금리우대도 조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보통 1.5% ~ 2.1% 까지인데 최대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우대금리 퍼센트가 아무리 높아도 금리는 1%로 지정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연소득이 크면 클수록 금리도 오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우대 적용뿐만 아니라 추가우대금리도 있으니 최대한 맞추는데 까지 맞춘다면 꽤 많이 대출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3.01~ 6% 라고 본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금융권 그 어떤 대출 상품과 비교해도 비교 불가능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1)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 전환계약의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언제 신청을 하던지 가장 늦은 날짜로 신청해야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방법

 

◻ 대출은 대상인지 확인이 끝난 후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정해진 은행 영업점에서 받습니다.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될 시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시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3) 대출 신청 가능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이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4) 대출 상환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 중도수수료는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간에 양도

◻ 이때 채권 양도 협약기관은 LH, SH, 경기도 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습니다. 

대출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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