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서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상이 청년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대상의 나이와 금액등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목 차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이 모자란 만 19세~만 34세까지의 경우 이런 세대주들 중에 대출 대상을 정하여 그 조건이 맞다면 일정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 지원금 주도 사업입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조건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만 34세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입니다. 즉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 이주 재가발 구역 내의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자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3.25 억원 입니다.
◻ 신용도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의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부가 없어야 대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대출접수일 및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 대출금리, 대출 가능 금액
1) 대출 대상 주택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주택 요건
대상 주택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은 85m2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의 주택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액
◻ 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 이하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금액 7천만원 이하까지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최고 보증금의 80% 이내이나 최대 금액 7천만 원 이하까지
💠 담보가 있을 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의 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규정의 한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서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
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금리우대도 조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보통 1.5% ~ 2.1% 까지인데 최대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우대금리 퍼센트가 아무리 높아도 금리는 1%로 지정됩니다.
연소득이 크면 클수록 금리도 오릅니다.
금리우대 적용뿐만 아니라 추가우대금리도 있으니 최대한 맞추는데 까지 맞춘다면 꽤 많이 대출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3.01~ 6% 라고 본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금융권 그 어떤 대출 상품과 비교해도 비교 불가능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1)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 전환계약의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언제 신청을 하던지 가장 늦은 날짜로 신청해야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방법
◻ 대출은 대상인지 확인이 끝난 후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정해진 은행 영업점에서 받습니다.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될 시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시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3) 대출 신청 가능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이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4) 대출 상환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 중도수수료는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간에 양도
◻ 이때 채권 양도 협약기관은 LH, SH, 경기도 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습니다.
◻ 대출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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